여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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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약관

여행계약과 계약의 성립

예약의 당사자가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약관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당일상품 예약의 경우는 미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월-금)까지 48시간 이전에 요청 후 확약 받아야 하며, 당일 이상의 상품의 경우(타주 및 해외 출발)는 2주전에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취소 및환불 규정 (출발 전 계약 해제)
예약 취소는 당사자에 한하여 출발 여행 취소 가능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 출발 15일전(~15) 까지는 여행비 환불
– 여행 출발 8일전(14~8) 까지는 여행비의 30% 취소료 적용
– 여행 출발 1일전(7~1) 까지는 여행비의 50% 취소료 적용
– 여행 당일 취소는 환불 없음
(단 항공, 호텔, 크루즈, 버스 등은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짐으로 문의 바랍니다.)
(현지사정에 따라 취소 및 환불 규정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투어예약후 취소시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참고사항
1)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금액 환불시에는 4%의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2)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금액을 지불일 이후(after eastern time 12am) 크레딧카드로 환불할 경우 8%의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지불당일(미국시간)은 수수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3) 항공구매의 경우 카드결제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나 투어금액은 체크, 통장입금, 현금 지불 가능하며 크레딧카드로 여행경비를 지급할 경우 카드는 여행자 중 한 명의 것이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및 수화물 운반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 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15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지사정에 의하여 예외 규정이 있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크레딧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여행조건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조건 변경 및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행출발 후 계약 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여행자의 여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여행자의 책임
▪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출발 7일 이내에 당사의 해당 여행상품 담당자 또는 그 위임인으로부터 전화, FAX, E-MAIL 등을 통하여 여행요금 관련 내용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현지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 당사의 기획여행(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의 경우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여행자가 직접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도난 확인서
– 경위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권/비자 관련 정보안내
▪ 해외여행의 경우 여권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은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 필요 유, 무를 확인하시어 비자가 필요한 국가를 여행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를 취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관련 안내
▪ 모든 항공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대한민국 국적기를 비롯 전세계 항공 예약 및 발권이 가능 합니다.항공권 예약 시 여권과 동일한 성함, 생년월일, 성별이 필요합니다. 
▪ 유류 할증 및 환율 안내
– 환율 적용은 당일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며,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료할증료 확대 방안’ 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출발의 경우)

기타 안내 사항
1. 모든 여행 일정은 현지 사정(기상 및 교통)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체 행동에서 이탈하는 일은 삼가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사나 가이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가이드와 꼭 상의하여 주시고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여행사는 호텔숙박, 차량운행, 관광 활동 등의 여행 서비스를 연결하여 제공하며 모든 서비스는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됩니다.회사는 현지 여행 업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끼쳤을 경우 이를 보상하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손해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행사는 개개인의 과실에 따른 분실, 상해, 손실, 회손, 건강상의 이유 기타 다른 경비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행이 정해진 개개인은 여행자 보험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보험에 따라 경비와 분실, 개인에 여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4. 예행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뉴저지 법에 의한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5.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6. 공항,대기장소, 공항 대기장소, 호텔 로비,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의 소지품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 상비약품 및 개인 용품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여야합니다.